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교육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Science, KOSSS)”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강연회, 세미나 등 학술적 회합 개최
- 2. 정기학술회지, 총서 및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
- 3.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및 과학교육단체와의 협력 강화
- 4. 현장과학 교육의 자료 조사, 수집 및 교환
- 5. 국제학술교류 및 대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 6. 현장과학 교육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및 구분)
본 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명시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 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지며 회원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회원
과학 교육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과학 및 과학교육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② 학생회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③ 명예회원
과학 교육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
④ 특별회원
본 학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로 임원 2인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⑤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기관으로 임원 1인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⑥ 특별기관회원
본 회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업 등의 기관으로 임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⑦ 학생 준회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초등,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임원회의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제6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회원은 서면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총회 및 해당 회의 등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④ 정회원은 본 회에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자격 회복)
-
①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퇴
-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 3. 2년 이상 회비 미납
- 4.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1. 제1항의 제4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 2. 제1항의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회부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①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한 자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③ 회원이 의무를 태만한 자
제4장 이사 및 임원
제9조(이사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이사를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3인(차기회장 1명 포함)
- ③ 자문위원 10인 이내 (명예회장, 전임회장,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등)
- ④ 이사 100인 이내 (회장단, 자문위원 및 감사 포함)
- ⑤ 감사 2인
- ⑥ 회장은 회장단 및 이사 중 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계획 및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임원을 위촉한다. 임원의 구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장은 임원을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이사 및 임원의 선출 등)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차기회장은 임기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⑤ 회장은 100인 이내의 이사를 임명한다.
- ⑥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이사의 직무 및 의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전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조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 ⑦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사업계획, 예·결산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⑧ 이사는 매년 본 학회에 이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단, 회장은 일부 이사에 대해 회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해당 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 ②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 ③ 회장의 인준
- ④ 감사의 선출
- ⑤ 정관의 개정
- ⑥ 차기회장의 인준
- ⑦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 ⑧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⑨ 본 회의 각 회원별 연 회비
- ⑩ 기타 회장이 발의하는 중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등)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소집의 특례)
- 0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본 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총회장에 출석한 회원들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③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0조(총회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ㆍ운영)
- ① 본회는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본 회의 각 회원별 연 회비 심의
-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심의
- ⑤ 회장의 선출
- ⑥ 위원회의 설치
- ⑦ 본회 해산 심의
- ⑧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 경과하여도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 개회한다. (서면 위임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나 전화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 수 있다.)
- ②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인터넷 결의를 실시할 수 있고, 재적 이사 3/4 이상의 응답이 있어야 유효하다.
-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위원회
제25조(위원회)
- ① 본 회의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등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장 임원회
제26조(임원회 설치ㆍ운영)
- ① 본회는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 회의를 둔다.
- ② 임원회는 회장단 및 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임원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위임 포함)로 개회하며, 필요 시 화상회의나 전화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 수 있다.
- ⑤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⑥ 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① 본 회의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본 회의 정관의 변경 안에 관한 심의
- ④ 기타 중요사항
제9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9조(재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0조(세입세출 예산, 결산)
- ① 본 회는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를 거쳐 확정한다.
- ②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사업 실적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해산)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2월 23일부터 발효한다.
- 2. (운영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
3. 본 정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2007년 8월에 제정
- ② 2015년 8월 6일 개정
- ③ 2017년 2월 23일 개정
- ④ 2019년 2월 14일 개정
제 1 조 (목적)
- 1.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현장과학교육 (School Science Journal)’이라고 부른다.
- 2. 현장과학교육 편집과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현장과학교육의 편집 및 출판
- (2)논문 심사
제 2 조 (구성)
- 1. 한국현장과학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초등, 중등, 대학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 3 조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논문 심사와 학술지 발행 업무를 총괄한다. 논문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한 편집위원장의 구체적 업무는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에 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실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같이 논문이나 교육 자료가 아니면서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기획하고 저자를 섭외한다.
- 3. 편집위원장과 간사는 기획 기사와 게재가로 판정난 논문의 원고를 수합하여 편집하고, 편집된 파일을 인쇄소에 보낸다.
- 4. 편집위원장과 간사는 학술지가 인쇄되기 전에 교정쇄를 점검한다.
제 4 조 (인선)
- 1. 편집위원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의 정회원이 후보를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이 호선하고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지정한다.
제 5 조 (임기)
-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3. 임기 중간에 위촉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부칙
(시행일) 2007년 6월 9일에 제정된 이 규정은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현장과학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적용하기 위해 정한다.
제 2 조 (접수)
- 1. 논문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사무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논문 번호를 부여하여 대표 저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연구 논문, 리뷰 논문, 소논문, 교육자료 중의 무엇인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자와 편집위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각 분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와 대표저자의 소속 기관(초등, 중등, 대학 등)을 고려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할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 3. 편집위원장이 대표저자나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편집간사가 편집위원장의 일을 대신한다.
- 4. 편집위원이 대표저자나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을 의뢰한다.
- 5. 심사 진행을 위촉받은 담당 편집위원은 2 명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사무원에게 통보하고, 사무원은 통보받은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 6.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원이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다시 정하여 사무원에게 통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7.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공저자와 소속기관(예: 동일 학과)이 동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 8.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처리하여 반려한다.
제 4 조 (심사 보고)
- 1. 사무원은 심사위원에게 10일 이내(재심은 7일)에 심사를 완료해 주도록 요청한다.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 보고서가 오지 않을 때는 사무원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한다.
- 2. 심사위원은 소정 양식에 기입한 심사 보고서를 사무원에게 통보한다.
- 3. 사무원이 논문 심사 요청 후 20일 이내에 심사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고하고 다시 심사위원을 정하게 한다.
- 4.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모두 접수하면 사무원은 결과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제 5 조 (심사결과 검토 및 판정)
- 1. 담당 편집위원은 2 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2항~7항까지의 준거를 고려하여 ‘게재’, ‘편집위원 확인 후 게재’, ‘심사위원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를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2. 2 명의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동일할 때 심사결과대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3. 2 명의 심사평이 매우 상이할 때 심사위원 1인 추가할 수 있다.
- 4. 최종적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이 판정한다.
(예: 심사위원 A는 ‘게재불가’, 심사위원 B는 ‘게재’ 및 ‘편집위원 확인 후 게재’로 심사평이 상이할 경우 편집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위원 재심’ 혹은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5.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하였을지라도 불성실한 수정을 하였거나, 2개월 이상 무응답시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평이 ‘편집위원 확인 후 게재’ 시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평이 ‘심사위원 재심’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 8. 담당 편집위원은 사무원을 통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판정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불복 논문에 대한 처리)
- 1.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 2. 판정관은 논문 내용과 심사 과정에 발생한 문서를 검토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 3. 판정관은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 결과의 추인 및 게재 통보)
- 1. 담당 편집위원의 판정을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추인한다.
- 2. 게재가 확정되면 사무원은 이 사실을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게재 부적당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원은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재투고시, 투고자는 재투고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고시해야한다.
- 5.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처리하여 반려한다
제 8조 (발행)
- 1. 게재 결정이 나면 투고자는 일주일 안에 심사위원의 권고대로 수정한 논문원고 파일과 인쇄에 적절한 고해상도 그림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최종 파일을 출판사로 송부한다.
- 3. 출판사는 최종 파일을 편집하여 교정쇄를 대표 저자에게 보내서 3일 안에 확인을 받는다.
- 4. 출판사는 대표 저자의 확인이 끝나서 가편집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5. 편집위원회는 가편집된 논문을 점검하여 출판사에 인쇄를 승인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출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논문 전체를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한국연구재단에 목록과 출판된 논문을 등록한다.
부칙
(시행일)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심사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개정일)
-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적)
현장과학교육은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과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발간주기)
현장과학교육은 연간 5회 2월, 5월, 8월, 10월,12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 3조 (투고 내용)
- 투고 원고의 내용은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현장과학교육 논문과 현장과학교육 자료를 포함한다.
- 투고 원고의 내용은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현장과학교육 연구논문과 교육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한다.
- 현장과학교육 논문은 과학탐구, 실험실습, 교수학습 자료, 교육과정, 교수법, 현장과학교육이론 등을 포함하며, 연구 논문, 리뷰 논문, 소논문으로 구분한다.
- (1)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 논문의 수준으로서 인쇄본으로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을 소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 (2) (리뷰논문)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 실무 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협의와 추천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리뷰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 (3)현장과학교육 자료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실험실습 활동 자료, 과학 동아리 활동 자료 등을 포함한다.
- (4)논문과 현장과학교육 자료는 다른 곳에 게재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내용을 수록해야 하며, 다음의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4조 (현장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작성 요령)
원고는 논문투고양식을 이용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인쇄본으로 6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 함), 주제어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 (2) 초록은 100-200 단어 사이의 분량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 (3) 주제어의 개수는 한글, 영문 각각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 (4) 본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결론,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결과와 논의는 ‘결과 및 논의’로, 결론과 제언은 ‘결론 및 제언’으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 (6) 도표
- (7) 그림
제 5조 (현장과학교육 자료의 작성 요령)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인쇄본으로 4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주제어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 (2) 본문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결과와 논의는 ‘결과 및 논의’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도표
- (5) 그림
제 6조 (투고)
- 문서 소프트웨어: 2007년 이후에 나온 아래한글 사용을 권장한다.
- 제출: 원고 파일은 온라인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 저자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투고할 수 있다(이메일: ssj@kosss.org; 우편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3동 204호 현장과학교육학회(우편번호 08826). 원고 파일을 보낼 때 논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한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논문이 접수되면 접수 번호를 대표저자에게 보낸다. 2인의 심사를 거쳐 수정 절차를 끝내고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는 논문 최종본을 문서 파일로 제출하며, 이 때 고해상도의 그림, 그래프, 도면, 표는 별도의 파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참고문헌)
원고에 인용된 문헌과 참고문헌에 나열된 모든 문헌은 서로 일치해야하며, 참고문헌에 한글인 경우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영문인 경우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한글 참고문헌을 앞에 배열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 (1) 2인 이하인 경우: 이규석(1998), 김창석과 문제인(2006), Park & Lee(1984), (신동희, 1999), (Lee & Kim, 1998)
- (2) 동일 저자 및 동일 연도이며 2편 이상인 경우: 정희옥(1999a, 1999b)
- (3) 3인 이상인 경우: Epstein et al.(1977), 김정률 등(1999), (Park et al., 1989; Kim, 1990), (홍길동 외, 2010). 참고 문헌 표기 양식은 다음 형식을 따르며, 글자의 기울임 또는 진하기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
(1) 학술지 논문
김창석, 문제인 (2006) 패러데이 법칙과 금속 탐지기. 새물리 23: 157-159.
White B & Frederiksen J (1990) Causal model progressions as a foundation for intelligent learning enviro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24: 99-157. (영문 논문명은 첫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저널명은 주요단어 각각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Smith PA, Spencer CD and Jones DE (1992) Force Concept Inventory. Phys. Teach. 30: 141-158. (영문 저자명은 family name을 앞에 given name은 initial들을 모아서 구두점 및 쉼표 없이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축약단어에 ‘.’을 붙인다.)
Durant JL (1995) Article title. In: Compton RG and Hancock G (Eds.), Research in Chemical Kinetics. Elsevier. Ch 2. p 25. (Chapter 등 기여 논문인 경우 영문 논문명의 첫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영문 서명은 주요단어 각각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때, 서적 정보(저자와 서명 등)은 ‘In:’뒤에 표기한다.)
홍길동 (2005) 중학교 3학년 불꽃 반응 실험 장치의 개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전상학, 권혁빈, 나종길, 정민걸, 조은희 (2003) 유전학의 이해. 라이프사이언스.
Hewitt PA (1996) Conceptual Physics, 9th Ed. Addison Wesley. pp 15-20.
제 8조 (표와 그림)
- (1) 그래프, 그림, 사진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 한다.
- (2)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기입한다.
- (3) 그림은 별도의 파일에 고해상도의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림에 대한 제목 및 설명은 별도의 용지에 기입한
다.
제 9조 (부록)
컴퓨터 프로그램,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붙일 수 있다. 부록으로 싣기에 너무 큰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0조 (단위)
국제표준(SI)단위를 사용한다.
(1) 단위는 직립체로 쓴다.
- 잘못된 사례 : 100 m, 70 kg, 60 s, 20℃
- 올바른 사례 : 100 m, 70 kg, 60 s, 20 ℃
(2)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단 도(°), 분(′), 초(″)는 숫자에 붙여 쓴다.
- 잘못된 사례 : 70kg, 60s, 20℃, 50%, 90 °
- 올바른 사례 : 70 kg, 60 s, 20 ℃, 50 %, 90°
(3) 대문자, 소문자를 정확히 사용한다.(리터는 대·소문자 모두 사용)
- 잘못된 사례 : 100 M, 70 KG, 60 S
- 올바른 사례 : 100 m, 70 kg, 60 s, 10 mL (또는 10 ml)
제 11조 (교정)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의 개정을 할 수 없다.
제 12조 (게재료와 출판비)
- 1.기본 원고량(인쇄본 6쪽)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지 않지만, 교신저자의 소속이 대학인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 2.학술연구비 지원을 사사한 논문에 대해서 기본 원고량에 대해서 30만원의 게재료를 저자에게 청구한다.
- 3.기본 원고량을 초과할 경우 1쪽당 2만원의 게재료를 저자에게 창구한다. 단,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회지를 구독할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교신저자에게 기본 원고량 초과에 대한 게재료를 50% 면제한다.
- 4.별쇄본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 실비를 부담한다.
- 5.저자의 요청으로 칼라 인쇄를 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 6.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삼사료는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반납하지 않는다.
제 13 조 (투고규정)
- 1. 논문 및 교육자료의 투고 자격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에 가입한 후에 투고가 가능하다.
- 2. 학회회원이 될 수 없는 저자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는 반드시학회회원이어야 한다.
제 14조 (저작권)
대표저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부칙(2007. 8. 25)
(시행일)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일)
- 이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 1. 이 규정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명칭 및 발간 횟수)
- 1.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지 명칭은 “현장과학교육 (School Science Journal)”로 정한다.
- 2. 현장과학교육은 연간 5회 2월, 5월, 8월, 10월,12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 3 조 (판형 및 형식)
- 1. 현장과학교육의 판형 및 발행 형식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 4 조 (재정)
-
1. 학술지의 발간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및 구독료
- (2) 게재료
- (3) 지원금과 찬조금
- (4) 광고 및 기타 수입
부칙
(시행일)
2010년 6월 9일에 제정된 이 규정은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이하‘학회’라고 한다)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
- 1.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지(이하‘학회지’라고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 2.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3.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 1.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절은 본인이나 타인이 이미 발표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4. 모든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어야 하며, 제1저자와 대표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 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 3. 학회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 7 조 (이의제기)
-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 (벌칙)
-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 3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 3.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신고 방법)
- 1.신고자는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내용을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때 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한국연재단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 10 조 (기타)
-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이 규정은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