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학교육 논문집 투고 규정

제 1조 (목적)

현장과학교육은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과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발간주기)

현장과학교육은 연간 4회 2월, 5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 3조 (투고 내용)

투고 원고의 내용은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현장과학교육 논문과 현장과학교육 자료를 포함한다.투고 원고의 내용은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현장과학교육 연구논문과 교육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한다.현장과학교육 논문은 과학탐구, 실험실습, 교수학습 자료, 교육과정, 교수법, 현장과학교육이론 등을 포함하며, 연구 논문, 리뷰 논문, 소논문으로 구분한다.

  • (1)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 논문의 수준으로서 인쇄본으로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을 소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 (2) (리뷰논문)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 실무 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협의와 추천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리뷰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3)현장과학교육 자료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실험실습 활동 자료, 과학 동아리 활동 자료 등을 포함한다.(4)논문과 현장과학교육 자료는 다른 곳에 게재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내용을 수록해야 하며, 다음의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4조 (현장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작성 요령)

원고는 논문투고양식을 이용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인쇄본으로 6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논문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 함), 주제어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 (2) 초록은 100-200 단어 사이의 분량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 (3) 주제어의 개수는 한글, 영문 각각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 (4) 본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결론,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결과와 논의는 ‘결과 및 논의’로, 결론과 제언은 ‘결론 및 제언’으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 (6) 도표
  • (7) 그림

제 5조 (현장과학교육 자료의 작성 요령)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인쇄본으로 4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주제어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 (2) 본문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결과와 논의는 ‘결과 및 논의’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도표
  • (5) 그림

제 6조 (투고)

문서 소프트웨어: 2007년 이후에 나온 아래한글 사용을 권장한다.

제출: 원고 파일은 온라인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 저자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투고할 수 있다(이메일: ssj@kosss.org; 우편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3동 204호 현장과학교육학회(우편번호 08826). 원고 파일을 보낼 때 논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한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2인의 심사를 거쳐 수정 절차를 끝내고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는 논문 최종본을 문서 파일로 제출하며, 이 때 고해상도의 그림, 그래프, 도면, 표는 별도의 파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참고문헌)

원고에 인용된 문헌과 참고문헌에 나열된 모든 문헌은 서로 일치해야하며, 참고문헌에 한글인 경우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영문인 경우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한글 참고문헌을 앞에 배열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 (1) 2인 이하인 경우: 이규석(1998), 김창석과 문제인(2006), Park & Lee(1984), (신동희, 1999), (Lee & Kim, 1998)
  • (2) 동일 저자 및 동일 연도이며 2편 이상인 경우: 정희옥(1999a, 1999b)
  • (3) 3인 이상인 경우: Epstein et al.(1977), 김정률 등(1999), (Park et al., 1989; Kim, 1990), (홍길동 외, 2010). 참고 문헌 표기 양식은 다음 형식을 따르며, 글자의 기울임 또는 진하기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학술지 논문 김창석, 문제인 (2006) 패러데이 법칙과 금속 탐지기. 새물리 23: 157-159.White B & Frederiksen J (1990) Causal model progressions as a foundation for intelligent learning enviro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24: 99-157. (영문 논문명은 첫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저널명은 주요단어 각각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Smith PA, Spencer CD and Jones DE (1992) Force Concept Inventory. Phys. Teach. 30: 141-158. (영문 저자명은 family name을 앞에 given name은 initial들을 모아서 구두점 및 쉼표 없이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축약단어에 ‘.’을 붙인다.) Durant JL (1995) Article title. In: Compton RG and Hancock G (Eds.), Research in Chemical Kinetics. Elsevier. Ch 2. p 25. (Chapter 등 기여 논문인 경우 영문 논문명의 첫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영문 서명은 주요단어 각각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때, 서적 정보(저자와 서명 등)은 ‘In:’뒤에 표기한다.) 홍길동 (2005) 중학교 3학년 불꽃 반응 실험 장치의 개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전상학, 권혁빈, 나종길, 정민걸, 조은희 (2003) 유전학의 이해. 라이프사이언스. Hewitt PA (1996) Conceptual Physics, 9th Ed. Addison Wesley. pp 15-20.

제 8조 (표와 그림)

  • (1) 그래프, 그림, 사진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 한다.(2)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기입한다.(3) 그림은 별도의 파일에 고해상도의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림에 대한 제목 및 설명은 별도의 용지에 기입한다.

제 9조 (부록)

컴퓨터 프로그램,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붙일 수 있다. 부록으로 싣기에 너무 큰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0조 (단위)

국제표준(SI)단위를 사용한다.

  • (1) 단위는 직립체로 쓴다.
    • 잘못된 사례 : 100 m, 70 kg, 60 s, 20℃
    • 올바른 사례 : 100 m, 70 kg, 60 s, 20 ℃
  • (2)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단 도(°), 분(′), 초(″)는 숫자에 붙여 쓴다.
    • 잘못된 사례 : 70kg, 60s, 20℃, 50%, 90 °
    • 올바른 사례 : 70 kg, 60 s, 20 ℃, 50 %, 90°
  • (3) 대문자, 소문자를 정확히 사용한다.(리터는 대·소문자 모두 사용)
    • 잘못된 사례 : 100 M, 70 KG, 60 S
    • 올바른 사례 : 100 m, 70 kg, 60 s, 10 mL (또는 10 ml)
  • 제 11조 (교정)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의 개정을 할 수 없다.

    제 12조 (게재료와 출판비)

    • 1.기본 원고량(인쇄본 6쪽)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지 않지만, 교신저자의 소속이 대학인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 2.학술연구비 지원을 사사한 논문에 대해서 기본 원고량에 대해서 30만원의 게재료를 저자에게 청구한다.
    • 3.기본 원고량을 초과할 경우 1쪽당 2만원의 게재료를 저자에게 창구한다. 단,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회지를 구독할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교신저자에게 기본 원고량 초과에 대한 게재료를 50%
    • 면제한다.
    • 4.별쇄본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 실비를 부담한다.
    • 5.저자의 요청으로 칼라 인쇄를 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 6.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삼사료는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반납하지 않는다. 심사료 입금계좌 (우리) 1005-202-735511

    제 13조 (투고규정)

    • 1. 논문 및 교육자료의 투고 자격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모든 저자는 본 학회에 가입한 후에 투고가 가능하다.
    • 2. 학회회원이 될 수 없는 저자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는 반드시학회회원이어야 한다.

    제 14조 (저작권)

    대표저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부칙(2007. 8. 25)

    (시행일)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일)

    • 이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201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201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현장과학교육 논문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현장과학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적용하기 위해 정한다.

    제 2조 (접수)

    • 1. 논문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사무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논문 번호를 부여하여 대표 저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 3조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연구 논문, 리뷰 논문, 소논문, 교육자료 중의 무엇인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자와 편집위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각 분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와 대표저자의 소속 기관(초등, 중등, 대학 등)을 고려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할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 3. 편집위원장이 대표저자나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편집간사가 편집위원장의 일을 대신한다.
    • 4. 편집위원이 대표저자나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을 의뢰한다.
    • 5. 심사 진행을 위촉받은 담당 편집위원은 2 명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사무원에게 통보하고, 사무원은 통보받은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 6.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원이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다시 정하여 사무원에게 통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7.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공저자와 소속기관(예: 동일 학과)이 동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 8.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처리하여 반려한다.

    제 4조 (심사 보고)

    • 1. 사무원은 심사위원에게 10일 이내(재심은 7일)에 심사를 완료해 주도록 요청한다.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 보고서가 오지 않을 때는 사무원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한다.
    • 2. 심사위원은 소정 양식에 기입한 심사 보고서를 사무원에게 통보한다.
    • 3. 사무원이 논문 심사 요청 후 20일 이내에 심사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고하고 다시 심사위원을 정하게 한다.
    • 4.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모두 접수하면 사무원은 결과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제 5조 (심사결과 검토 및 판정)

    • 1. 담당 편집위원은 2 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2항~7항까지의 준거를 고려하여 ‘게재’, ‘편집위원 확인 후 게재’, ‘심사위원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를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2. 2 명의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동일할 때 심사결과대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3. 2 명의 심사평이 매우 상이할 때 심사위원 1인 추가할 수 있다.
    • 4. 최종적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이 판정한다.
    •    (예: 심사위원 A는 ‘게재불가’, 심사위원 B는 ‘게재’ 및 ‘편집위원 확인 후 게재’로 심사평이 상이할 경우 편집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위원 재심’ 혹은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5.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하였을지라도 불성실한 수정을 하였거나, 2개월 이상 무응답시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평이 ‘편집위원 확인 후 게재’ 시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평이 ‘심사위원 재심’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 8. 담당 편집위원은 사무원을 통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판정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6조 (불복 논문에 대한 처리)

    • 1.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 2. 판정관은 논문 내용과 심사 과정에 발생한 문서를 검토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 3. 판정관은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제 7조 (심사 결과의 추인 및 게재 통보)

    • 1. 담당 편집위원의 판정을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추인한다.
    • 2. 게재가 확정되면 사무원은 이 사실을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게재 부적당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원은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재투고시, 투고자는 재투고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고시해야한다.
    • 5.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처리하여 반려한다.

    제 8조 (발행)

    • 1. 게재 결정이 나면 투고자는 일주일 안에 심사위원의 권고대로 수정한 논문원고 파일과 인쇄에 적절한 고해상도 그림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최종 파일을 출판사로 송부한다.
    • 3. 출판사는 최종 파일을 편집하여 교정쇄를 대표 저자에게 보내서 3일 안에 확인을 받는다.
    • 4. 출판사는 대표 저자의 확인이 끝나서 가편집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5. 편집위원회는 가편집된 논문을 점검하여 출판사에 인쇄를 승인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출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논문 전체를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한국연구재단에 목록과 출판된 논문을 등록한다.

    (시행일)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심사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개정일)

    •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이하‘학회’라고 한다)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

    • 1.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지(이하‘학회지’라고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 2.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3.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 4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5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 1.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절은 본인이나 타인이 이미 발표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4. 모든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어야 하며, 제1저자와 대표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 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 3. 학회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 7조 (이의제기)

    •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벌칙)

    •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 3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 3.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 (연구 부정행위 신고 방법)

    • 1.신고자는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내용을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때 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한국연재단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 10조 (기타)

    •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이 규정은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